동물단체 "전기도살 무죄 선고는 동물학대자에게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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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전기도살 무죄 선고는 동물학대자에게만 이익"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2.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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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에 전달... "동물보호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판결 파기돼야"
▲ 동물단체들이 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에 대해 22일 "오직 동물학대자에게만 이익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이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전기도살 무죄' 선고를 하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카라)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동물단체들이 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에 대해 22일 "오직 동물학대자에게만 이익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은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23일 지난 2011년부터 2016냔 7월까지 전기 쇠막대를 개의 입에 물려 개 30마리를 도살해 온 개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28일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사건의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사는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개농장주에 무죄 판결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3개 동물단체는 22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로부터 2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

동변은 의견서를 통해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에 대해 "동물도, 사람도, 실정법에도 충실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어떤 법령이 특정 동물 종에 한해 규정한 도살 방법을 다른 종에 함부로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서울고등법원이 이러한 원칙을 어기고 1심 판결을 인정했다는 것.

동변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해석 기준을 사기 범죄자들에게 맞
추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판부가 동물보호법의 대표적 수범 집단이자 위반의 가능성이 높
은 집단 뒤에 숨어 법해석 의무를 회피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동변은 결론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차적으로는 그러한 행동이 인간 사회의 도덕에도 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법의 수호자가 돼야 할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늘이고 줄인다면 동물의 생명과 이 사회의 도덕성은 잔인하게 토막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내용의 동변 의견서를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3개 동물단체는 이와 관련해 "인간의 언어로 고통을 호소할 수 없는 동물은 이 땅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법은 약자의 편에서 도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는 이어 "인간의 이기심이 아닌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동물학대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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