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일보> 노조에 따르면, 이 신문 사건팀은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거짓 위임장으로 땅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새로 밝혀진 사실이다. 이른바 특종감이다.
그러나 해당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 대변인의 사실 관계 인정을 받아내고 28일 밤 기사를 작성해 데스크에 넘겼지만 현재까지 이 기사는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변재운 편집국장은 "재산공개가 이뤄진 직후라면 몰라도 지금 와서는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노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은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편집국 관계자의 말을 따 "이 대변인이 통화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30일 성명을 내어 "국민일보의 잇따른 기사 삭제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장이하 편집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실상을 공개하고 해당 기사를 즉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동관 대변인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대변인직을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이제 언론까지 압력을 행사하며 기사를 빼라마라 하는건가.
옛날 전두환 시절 5공시절로 되돌아가려는가.
이동관 뭘 노리나. 당장 옷 벗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