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 증폭될 것"
권성동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2일 다시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이날 오후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체포영장이 집행돌 경우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이 변수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수처의 법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정쟁을 격화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당장 '내란 수괴' 윤석얼을 체포하라"며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며 "2월 15일 안에 2심 판결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진압은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하기는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 등은 여전히 내란 수괴 옹위에 여념이 없고 국민의힘은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태극기 부대 등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를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증폭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공수처는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할 것 ▶최상목 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할 것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며 또다시 탄핵 카드를 흔들며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럽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판결을 촉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5년 새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안정이고 국정안정에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하루 만에 신속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창 청구는 헌정 사상 최초이고 체포영장 발부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며 "이 대표의 온갖 재판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 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증교사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