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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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9.04 11:11
  • 수정 2024.09.04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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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최장 1년간 통보 없이 수사 가능... 민간인 사찰 우려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 보호해야
"사후적 알권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해야 한다"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 무분별한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수사기관 계좌 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 거래의 비밀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 정보 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안에 제공한 거래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은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명의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최장 1년이나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이뤄지는 서면 통보도 요식행위에 그쳐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기관 등이 수사기관에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및 제공 대상 거래 기간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이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약 3000명에 달하는 통신기록 조회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계좌추적의 경우도 통신기록처럼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중대히 침해하며 민간인 사찰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장 1년간 영문도 모른 채 계좌추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후적 알 권리를 강화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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