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씨, 마약 상습 투약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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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씨, 마약 상습 투약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9.0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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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3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2023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며 "이미 2021년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춰 볼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아인의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함께 하자고 해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구속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유아인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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