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처벌법(형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상태바
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처벌법(형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9.03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포 목적 아니더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작하거나 소지·구입·시청할 경우도 처벌
성범죄 영상물뿐 아니라 사진 및 AI보이스 피싱 등 음성에 대한 규제·처벌 규정 신설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유포 목적 아니더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작하거나 소지·구입·시청할 경우에도 처벌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처벌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유포 목적 아니더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작하거나 소지·구입·시청할 경우에도 처벌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처벌법(형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할 경우에도 처벌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3일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이를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보이스 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해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위법 사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