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으로 교육감직 상실... 국민의힘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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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으로 교육감직 상실... 국민의힘 "사필귀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8.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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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 교육감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 확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3년이나 걸렸지만 재판부 결정은 불의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
"진보진영은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교육감 후보 내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민에게 사죄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유죄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잃었다. 상copyright 데일리중앙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유죄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잃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직후 내놓은 논평에서 "비록 3년이나 걸렸지만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불의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채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내 편 챙기기에 몰두한 조희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조희연은 사필귀정을 실현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천만 서울시민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 대변인은 이어 "진보진영은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교육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른 10월 16일 보궐 선거까지 48일간 서울시교육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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