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 신상 온라인에 퍼져, 사적 제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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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 신상 온라인에 퍼져, 사적 제재 차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8.2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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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된 데 이어 영상물 제작자로 알려진 이들의 신상 또한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일종의 '사적 제재'에 나선 것이지만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로 알려진 이들에 대한 정보가 퍼지고 있다.

딥페이크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다는 게시물들엔 "○○중 2학년, 얘가 서초구 딥페이크 제작 가해자다. 조심하자"는 내용 등과 함께 대상자들의 얼굴 사진, 생년월일, 거주 지역, 연락처, 학생인 경우 재학 중인 학교까지 포함됐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단체방이 지역 또는 학교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자신과 연관된 단체방에 들어가면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단체방 참여자는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필이 뜨는 경우 직접 영상을 제작했거나 최소한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지인을 발견하자 이 인물을 조심하자는 취지로 다른 지인들과 신상을 공유하다 온라인에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SNS에 올라온 신상 공개 게시물들은 '리포스트'(타인의 게시물을 그대로 자신의 계정에 올리는 것)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 대화방 운영자가 검거되고,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나눠진 대화방에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겹지인방'(겹지방)이라는 이름으로 대화방 참여자들이 아는 여성의 사진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하며 성희롱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가 있다는 학교와 지역 명단이 공개됐다. 지금까지 제보된 학교만 300곳이 넘는다.

"나도 언젠가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피해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무력감, 수사 속도에 대한 불만도 더해져 이런 '사적 제재' 움직임이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 공개 게시물을 작성한 SNS 계정들의 게시물에는 "몰래 지인의 사진을 도용해 성범죄까지 저질렀는데 (가해자는) 평온하게 일상을 살고 있어 억울하다", "제2의 N번방이 확산하기 전에 자꾸 수면 위로 올려야 한다", "수사 속도가 빨라질 때까지 화력을 보태야 한다" 등 내용이 실려있다.

하지만 개인이 가해자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일 실제 가해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가해자라고 유포할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양태정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악랄한 범죄지만 범죄자의 이름 등 특정할 만한 사실을 게시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가해자라고 지목돼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포된 사람이 고발할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작성자의 IP 주소나 이메일 등이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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