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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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8.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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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확대, 조세형평성 제고로 임업인 소득기반 강화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잡아 임업인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고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잡아 임업인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고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임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잡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최근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 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원이었다. 임업 소득은 1026만원으로 전년 대비 8.7% 줄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임업 부문은 농업, 어업과 비교했을 때 조세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채소, 화훼 작물 등 작물 재배업 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하지만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어업 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 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했다. 또 임업용 종묘 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 보존과 탄소 중립 실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 확대로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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