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를 발급해 준 경위 제대로 밝혀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이 추진된다.
명품백(고급 가방) 수수에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의 특혜적 결정을 규탄하는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의 22대 국회 3호 법안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어치 전통엿을 선물해도 되나요?"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린 뒤 권익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질의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는 이를 반환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반환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지난 6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익위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핸드폰, 신분증까지 제출해가며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특혜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전 의원은 1일 "더이상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공정한 법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해 준 경위를 제대로 밝히고 ▲명품백을 수수한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혐의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통령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 지키기 행태를 보여온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 않는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 특검법으로 독립기관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원회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수사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명시한 첫 번째 특검법으로 이정문·채현일·황운하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