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7.26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위한 것... 사용자 입증책임 부담이 제도취지 부"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한 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한 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 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 81조부터 제 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의 원리에 따라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임에도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의 입증 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주관적 의사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해마다 10% 안팎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법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부당해고제도에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정립돼 있고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부당해고 등 불이익취급이 포함돼 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기본이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등 현행법 체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효과를 기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