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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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7.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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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구 획정할 때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의무 반영
3개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2:1) 5% 내 초과 가능
"지역소멸 방지 위해 인구대표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중요하게 고려해야"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때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때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10일 지역구 획정 때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도 함께 대표하고 있는 단원제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인구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의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 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돼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 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농산어촌 중심으로 초거대선거구가 발생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초거대선거구는 단지 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1988년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이후 전체 지역구에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대 국회 224석 중 77석(34.4%), 21대 국회 253석 중 121석(47.8%), 22대 국회 254석 중 122석(48.0%)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수도권 의석 집중화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4개 지자체가 하나의 초거대선거구를 형성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선거구의 경우 면적이 서울의 8배, 최소 면적 선거구인 서울 동대문을의 900배에 이른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선거구의 경우도 인구 감소로 21대 총선에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서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는 남원장수임실순창 선거구로 장수군이 합쳐졌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강화했다. 3개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2:2) 5% 내 초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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