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민 공론화 결과 바탕으로 연금개혁 논의 착수하자"
올해 내 모수개혁 처리하고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구조개혁 제안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22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연금개혁 추진을 위한 논의 시작을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출산 및 병역 크레딧 확대, 실업기간 추가 산입 기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2자녀 이상부터 적용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해 1자녀당 2년씩 추가 산입 기간을 부여한다. 또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도 앞당기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내 특위를 만들어 여야 협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치고 민주당이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연금개혁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론을 만들어 낸 바 있다"면서 "당시 시민 공론화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책임있게 마무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여야 합의에 근접한 모수개혁을 올해 내 처리하고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구조개혁을 목표로 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