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 간병비 부담 완화가 입법 취지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간병비 지원 확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은 9일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령 인구 증가로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간병 인력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간병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간병비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비 인상률이 9.3%로 크게 상승하며 한 달이면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박지혜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은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국민건강보험법은 70세 이상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원 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공적 돌봄 체계의 부실함으로 인해 '간병 살인' '간병 파산' 등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