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대통령-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입법 추진
상태바
박상혁 의원, '대통령-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24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필요한 갈등 해소 기대
"불필요한 갈등 방지해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제 제출됐다.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권 교체 때마다 불필요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테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고 하고 신임 정부는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최대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 임기인 5년에 맞췄고 대통령 임기 종료 떼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도 끝난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럼 사의재'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오늘 7월 16일에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관련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임원 인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해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얘기했다.

박  의원은 "기관 임원 인사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공공기관 이용에 대한 편익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