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관련 중대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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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관련 중대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6.2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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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쯤 중대장(대위) A 씨와 부중대장(중위)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두 사람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문 결과는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중대장‧부중대장은 훈련병 박모 씨를 상대로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이 5월 23일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박 씨 등 6명에게 완전군장 구보 등 위법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군기 훈련 중 체력단련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은 있지만 박 씨가 했던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훈련병 박 씨는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또 숨진 훈련병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린 지난 19일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군 당국의 사고 조치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의 글을 공개했다.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마련된 아들의 추모 분향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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