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법률안 거부권 행사 회피해야
"개정안은 거부권 폭주에 경종 울리고 헌법상 기본원칙부터 지키라는 국민 목소리"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거부권 제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 관계자 관련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로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대통령 이해충돌거부권 제한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74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 삼권분립원칙이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 그 중 이해충돌금지원칙은 공익의 수호자인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 업무의 공공성이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 의원은 "대통령은 최고 직책의 공직자로서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자의 위치에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바 있다"며 "특히 사적이해관계자인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헌법적 원칙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으로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 논란을 차단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통령의 사적 이해 관계에 있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경종을 울리고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헌법상의 기본원칙부터 지키라고 경고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고 공익수호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