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고된 금투세, 폐지 여론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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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예고된 금투세, 폐지 여론 높아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6.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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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다시 한 번 결집하면서 폐지 청원이 6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겼고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마저 진행한 후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진행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한 달간 6만5000명의 동의가 이뤄졌던 것을 보면 이번 청원의 동의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청원 동의는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을 비롯한 개인투자자는 물론 유명 경제 유튜브 채널,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홍보가 이뤄지면서 화력이 붙는 모습이다.

앞서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를 대변하는 한투연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그간 금투세는 여·야당, 투자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 세금은 전체의 1%인 소수에게 부과되지만, 세금 부담으로 투자자들이 이탈할 경우 전체 증시가 침체되고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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