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여권에서 일제히 이재명 대표 공격에 나서자 "대북송금만은 결단코 무죄임을 확신한다"며 방어막을 펼쳤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 "경기도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 "이 대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 없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이 기소당한 기록을 갖고 있는 박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3심제로 이제 겨우 1심으로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만으로 이 대표를 엮으려 한다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2003년 대북송금특검에서 20년 구형, 1심·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살아났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또 "국정원장 시절 (들여다본) 국정원 보고 문건 어디에도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며 "저는 국정원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 송금은 무죄가 아닐까"라며 "이 전 부지사의 다른 혐의 부분은 모르겠고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대북송금'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대북 송금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150장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4년 11월 150억 원 부분은 무죄, SKㆍ금호그룹에서 받은 1억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파기환송했다.
박 의원은 2006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