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채상병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 의원 여섯분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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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채상병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 의원 여섯분 접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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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개 찬성 의사를 표명한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외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섯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분 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몇몇 다선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움직여주십사 부탁을 드렸다"며 "그분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분들의 움직이는 성과에 대해서도 취합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분 이외에도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이탈표가 17명이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인 김규현 변호사도 "해병대 예비역 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혀주신 국민의힘 의원이 한 분 계신다"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분이여서 비밀을 지켜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펼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재표결에 참여한다면 의결정족수는 197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다만 재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소신투표도 가능하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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