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자 월 평균 근로일 22일에서 20일로 줄여
상태바
대법원, 근로자 월 평균 근로일 22일에서 20일로 줄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4.26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21년 전 판단을 20일로 바꾼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2014년 경남 창원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 이모씨의 배상금 관련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 과정에서 월 근로일수를 며칠로 보느냐는 것이었다.

1심은 이씨의 고용보험 내역에 적힌 근로일수에 따라 19일이 적정하다고 봤다.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19일이 아닌 22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회 전반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를 인정해야 한다며 20일로 줄였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일제로 전환되고 201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 근로일수는 줄어든 반면 공휴일은 늘면서 일용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산재 노동자의 손해배상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산재사고 외에도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의 배상금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일용노동자들은 대법원이 언급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재해를 당한 일용노동자들이 월 노동일수까지 입증해야 함으로써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