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베이비파우더 탈크 위해성 알고도 방치
신상진 의원, 식약청 거세게 비난.... 2004년 관련 연구보고서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5년 전에 연구 용역을 통해 석면 성분인 탈크(활석)의 위험성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위험을 방치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3일 식약청의 2004년 연구보고서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연구)'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식약청이 2004년 4월 중앙대 약학대학 김창종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작성됐다.
신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식약청에 권고하고 있다. 또 안전성 재평가가 요구되는 원료로 탈크(14807-96-6 / Mg4(SiH203)3 / 연마제, 흡수제, 부형제, 피부보호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식약청의 "피부 노출이나 화장품을 매개로 한 석면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하루도 안 되어 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을 '탈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지 5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임"이라며 식약청을 거세게 쏘아붙였다.
이어 "이럴거면 4000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왜 했는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식약청은 멜라민 파동 때도 멜라민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인지한 연구보고서가 있었음에도 기준 마련 등에 늑장을 부리다가 사건을 키운 적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멜라민 파동으로 불안에 떨던 국민들의 마음이 제대로 추스러지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런 사후약방문 처방이 나왔다"며 "식약청은 화장품 등에 대한 검사도 없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변명을 그만두고, 당장 탈크가 사용된 제품들이 위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들의 유통·진열·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