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제출
2009-03-17 주영은 기자
임대주택에 세들어 사는 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을)은 17일 여야 의원 19명과 함께 임대주택 건설시 교육 시설을 포함한 복리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임대주택법 및 관계법령은 수도·도로 등 간선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임대주택 거주자의 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복리 시설이 그동안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교육 시설을 포함한 복리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법이 도로나 수도와 같은 기본 시설의 기능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복지 시설을 설치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