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지원법 발의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19일 "중소기업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5%∼10%의 세액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해 기업의 성장 및 기술 축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박광온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들 중 임금기준으로 상위 10분위와 하위 10분위의 소득격차는 4.5배에 달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배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이에 박 의원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5~10%의 세액을 감면해 중소기업 장기 재직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액감면을 시행한다. 근속연수가 10~15년인 경우 소득세의 5%를, 15~20년인 경우 소득세의 7%를,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의 10%를 각각 감면하되 이를 2016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직기간 ▷10~15년인 65만명 ▷15~20년이 31만명 ▷20년 이상 43만명 등 모두 139만명이 조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재직기간별로 평균 7만6000원에서 36만2000원씩 세액감면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광온 의원은 "증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복직 및 재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