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2009-02-06     최우성 기자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제 때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 집주인과 크고 작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권, 전세권 설정 등의 제도가 보장 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 비용, 임대인의 비협조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처럼 현행법의 한계와 경제 상황의 악화가 맞물려 역전세난을 낳고 있고, 역전세난은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져 세입자는 보증금도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소송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를 추가했다. 의무화 내용이 반영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의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위반 임대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일부에서는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제 때 보증금을 못 받아 생기는 비용과 고통을 감안하면 약간의 보험금 부담을 지더라도 차라리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