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내용 명확히 규정"

재난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응급조치 규정 보완 및 재난대응 실효성 확보 기대

2014-11-27     석희열 기자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기존 미흡한 응급조치 규정을 보완하고 재난 대응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재난발생 시 지역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하는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재난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재난발생 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에 급식이나 생활필수품 등 구호품의 확보는 물론 ▷이를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응급조치에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위생지도 조항을 신설해 재난 후 발생하는 2차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보완했다.

부좌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취하는 응급조치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초동대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재난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