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스라엘 규탄 평화행진 방해... 반전단체, 책임 추궁
경찰이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을 규탄하는 반전평화단체들의 시위를 방해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반전평화연대(준) 외 40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집회 후 예정돼 있던 거리 행진은 경찰에 가로막혀 출발조차 하지 못했다.
행진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살해된 이들을 추모하는 행렬이다. 가자 공습을 해제하라는 현수막, 관 모형, 대형 국기 순으로 시작해 참여자들이 행렬을 따라가는 형태였다.
집회가 끝나고 대형국기와 관 모형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려는 순간 수십명의 경찰이 달려 들며 앞길을 막았다. 80여 명의 경찰은 순식간에 행진 방향 앞쪽을 막아 섰고 20명 남짓한 경찰이 채증을 시작했다고 한다.
경찰은 집회 중에도 관 모형이 미신고 물품이라며 관을 들고는 행진을 할 수 없다고 주최 쪽에 통보해왔
다.
주최 쪽이 행진을 막는 근거를 묻자 경찰은 관 모형이 '혐오물품'이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미풍양속에 어긋난다',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자의적인 판단을 쏟아냈다고.
반전평화단체들은 미신고 된 물품이 있다고 하여 집회시위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며 금지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집시법 제2조, 제5조, 제16조)에만 불법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까지 마친 평화행진을 경찰이 막고 더욱이 채증해 간 건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논리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반전평화단체들은 이후 소송 등을 통해 이번 공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