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 적발실적 최근 10년 이래 최고

2013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발표... 254건, 46.4kg, 930억원 상당 적발

2014-02-26     최우성 기자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최근 10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13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총 254건, 46.4kg, 93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 중량기준 38%, 금액기준 46%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종류별(중량기준)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30.1kg(76건)으로 가장 많고, 대마 7.8kg(76건),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는 6.9kg(104건) 순이다.

특히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30.1kg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10년 간 최대 적발량으로 국민 1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국내 단속기관 전체 압수량(37.7kg)의 약 80%에 해당한다.

지난해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전년 대비 단속건수가 34% 감소했음에도 적발량은 오히려 44%가 증가해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적발실적은 139건, 11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53%, 금액 144%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배송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

개인소비 목적의 신종 마약류 밀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근래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합법을 가장한 광고에 현혹돼 신종 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3년도에도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중계 마약밀수는 지속됐다. 이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올해도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메트암페타민 대량 밀수와 해외 인터넷 불법거래를 통한 개인 소비용 신종 마약의 밀반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 직접밀수 위험도가 높은 공항·만에 탐지견과 과학탐지장비를 재배치하는 등 자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시스템 개선을 통해 적발률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신종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해외 마약판매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와 추진했던 아태지역 세관간 '신종마약 적발정보교환 프로젝트(CATalyst)'의 참여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등 국내 마약단속기관은 물론 미국 마약단속청(DEA), 해외 세관 등과의 수사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