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 10월중 시작
조달청의 입찰제한 이은 4대강 비리업체 제재 조치...현대·SK·GS건설 등 13개사
수자원공사가 현대·SK·GS건설 등 4대강사업 관련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이달 중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공은 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러한 사실은 수공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관련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윤후덕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2012년 공정위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판정 후 9월 6일 의결서가 송부되어 제재조치를 검토했으나 공정위 의결내용만으로는 업체별 행위사실 확정이 곤란해 '취소소송' 판결 이후로 제재를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9월 2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가 있어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제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
수공은 13개 건설사(한강 6공구 입찰참여 7개사, 낙동강 18공구 입찰참여 3개사, 낙동강 23공구 입찰참여 3개사)에게 지난 1일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진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10일까지 의견진술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중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수공의 방침이다.
수공의 제제조치는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조달청이 지난 9월 30일 4대강사업 담합비리를 저지른 15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에 이은 후속조치로 4대강사업 담합비리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확대되는 것이다.
수공이 입찰제한을 검토하는 건설사는 한강 6공구 입찰참여 7개사(현대건설·삼환기업·SK건설·경남기
업·롯데·두산·동부), 낙동강 18공구 입찰참여 3개사(GS건설·삼성물산·한진중공업), 낙동강 23공구 입찰
참여 3개사(대림산업·계룡건설·금호산업)다.
각 업체별 제제수위는 이달 중 열리는 계약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위원회 개최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이달 중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담합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이 저마다 시기와 비리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제제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일부 업체의 경우 제제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심의기구인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관리본부장)을 포함한 10명 안팎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위원으로는 실무경험이 풍푸한 본사의 1급 또는 2급 직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