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의원, 학교폭력 국가책무 강화 입법 추진

2012-01-27     김주미 기자

배은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학교 폭력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학교폭력대책 T/F팀 팀장인 배은희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 대책 강화를 위해 일반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되어있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해 교과부·교육청·경찰 등 학교 폭력 유관 부처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 폭력 관련 상담센터와 피해 학생 보호 시설, 그리고 특별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는 교원은 징계하고, 예방·대책에 기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교 폭력에 신속히 대처하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배은희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해당 학생이 학교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배 의원은 27일 "학생 인권 조례 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일부 학생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발의하게 됐다"면서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