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 TF 구성해야"... 파장 예고

2011-12-01     이지연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김하늘(43ㆍ사법연수원22기) 부장판사는 1일 법원내부게시판은 코트넷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을 올렸다.

김하늘 부장판사는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그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논란에 선 조항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하늘 부장판사는 특히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청원하겠다고 알렸다.

김 부장판사는 "TF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ISD 조항은 타당한지 등이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TF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고 이에 한 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들이 있다면 댓글을 기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부장판사는 12월 한 달간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어서면 TF 구성 청원문을 만들어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현재 글에 동의한 판사는 10명 선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