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하천법개정 없이 경인운하 관리운영 불가
강기갑 의원, 하천법 개정 반대... "수공에 대한 특혜이며 난개발로 이어질 것"
게다가 수공이 2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법률 검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천에 대한 관리 운영 권한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수공이 총 사업비 2조2458억원을 투입해 2009년 사업을 시작해 올 10월 준공 예정인 총 연장 18km의 서해~운하~한강을 연결하는 시설사업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내륙운하 건설사업의 하나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인 아라뱃길 운영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해 하천법 개정 없이는 수공이 직접 경인운하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뱃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법 제정과 다수의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뒤늦게 날치기 처리한 4대강 '친수법'과 같이 결국 하천법을 개정함으로써 수공에 하천관리청 지위를 부여하고 투자비 회수를 위한 하천 난개발과 특혜를 주려는 술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천법 개정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수공은 준공을 6개월 앞둔 현 시점까지 경인운하 관리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도 발표하지 않은 채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인운하에 설치되는 시설은 현행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시설이다. 하천법상 국토해양부 장관과 시․도지사만이 하천관리청이 될 수 있어 현재의 경인운하와 관련된 관리 운영 권한이 수공 쪽에 귀속될 수 없다.
특히 현행 하천법은 관리 운영 관행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대해 하천관리청의 지위를 주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천에 관해서는 사권설정이나 사적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공이 경인운하의 직접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천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강기갑 의원은 "사전에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듯 사업을 추진하다 뒤늦게 특별법을 제정한 4대강사업이나 준공을 6개월 앞두고서도 법적인 하자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 모두 졸속으로 추진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수공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하천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이는 수공에 대한 특혜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경인운하사업은) 처음부터 수공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