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심각...감시는 허술
대책 없이 출총제 폐지 때문...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보완책 마련 시급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계열회사는 1554개로 지난해보다 290개(22.9%)가 증가했고, 30대 그룹 중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20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46.1%에 이르렀다. 대기업의 몸집 불리기와 내부거래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43만 여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현대캐피탈이 금융정보 관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에 전산시스템 운영과 보완 관리를 맡겨 발생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는 정부가 2009년도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면서 제대로 된 사후감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시장에서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사소제도,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 방안을 발표할 만큼 현장에서는 대기업 부당내부거래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로 적발한 기업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번 갇히면 죽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을 비판한 말을 인용하면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009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전문가들 대부분이 출총제를 폐지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사후 감시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제도 강화 대책만 마련한 채 출총제를 폐지했다.
사소제도는 부당지원 및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피해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