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전관예우 근절 입법 추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법계 불신 해소될 것"

2011-03-17     김희선 기자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이른바 '전관예우'를 법률로써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고위직 법관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경우 퇴직 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국회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고위직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전직과 관련한 사건을 수임하고 유리한 판정을 얻어내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간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이 1년 동안 제한된다.

홍 의원은 이럴 경우 전관예우에 따른 사법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