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에서 술판? 이젠 법으로 안전 강화해야
김동욱 서울시의원, 음주·난동 승객 처벌 강화 및 운전자 보호 법 개정 촉구 "운전자만 책임지는 법, 이제는 난동부린 승객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달리는 관광 버스에서 술판을 벌이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으로 승객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
다리는 버스에서 음주·난동 승객 처벌 강화 및 운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 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뒤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뒤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률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 승객들이 버스 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채택될 경우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