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거리가게(노점) 실명제 도입으로 관리 강화

실명 자료 제출 의무화,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과태료 부과 등에 합의 노점 승계 및 매매 방지,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보행 환경 개선 기대

2024-12-26     김영민 기자
서울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 강서구가 거리가게(노점) 실명제 도입으로 노점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강서구는 지역 내 거리가게 운영자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주민, 거리가게 운영자, 구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 면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명 자료 제출 의무화,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과태료 부과 등에 합의했다.

이번 실태 조사에는 특별사법경찰 4명을 포함한 구청 직원 13명이 투입됐다. 조사 결과 거리가게 165개소의 운영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장기 미영업 상태였던 7개소를 정비했다.

또한 매매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모두 527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40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구는 이번 실명제 도입으로 노점 승계 및 매매를 원천 차단하고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교훈 강서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노점상 관리를 강화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거리가계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강서구 건설관리과(☎ 02-2600-65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