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국회경찰 도입법 발의... "국회는 국회 소속 경찰이 지켜야"
국회의장의 지휘하는 국회경찰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국회법' 개정안 발의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가 통제되거나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 막아야"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소속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 경찰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은 17일 "12월 13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국회 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 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 등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회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가진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에게 길을 내어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회의 경호체계는 3선 체계로 1선인 국회 경위는 원내 회의장 질서 유지 및 의전 경호 업무를 담당한다. 2선인 국회 방호원은 국회 경내 주요 건물의 경비와 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선은 국회 경비대로 국회 경내 및 각 출입문과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1선 국회 경위와 2선 국회 방호는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3선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 조직으로 최종 지휘권이 경찰청장에게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비상 상황이 선포될 경우 국회는 사실상 외곽 통제권을 잃게 된다.
이에 정청래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아닌 국회의장이 선발·지휘하는 독립적인 국회 경찰이 국회를 경호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의 지시로 총을 든 군인이 국회에 난입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당시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는 제 기능을 못하고 국회의원·보좌진의 출입을 통제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가 무력화될 뻔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44조 제1항, 계엄법 제13조 등에 의거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활동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며 국회의 비상계엄계엄해제요구를 막아서는 안 되고 특히 국회의원은 계엄 시행 중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에도 윤석열은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 구금을 시도했다"며 "국회경찰 도입을 통해 어떤 비상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안전을 확보해 국회가 통제되거나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