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엄 시 판사 체포 명령 의혹 관련 심각한 우려"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조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조 청장이 지난 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해당 인물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권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천 처장은 "저도 조금 전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지만 저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