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 법안 국회 제출
국회 정무위 민병덕 의원,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 감면법 발의 중소기업 재기 지원 위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 채무 감경·면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인 재기를 적극 돕는 것이 핵심 역할"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9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만 연대보증 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만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 악화를 막아야 할 신보가 오히려 중소기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더욱이 유사한 기업 보증 제도인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에는 연대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채무 감면 요건이 완화돼 있어 제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감경·면책을 받은 연대보증 채무자가 아니면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안전 장치까지 둔 것이 특징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를 관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며 "'기술보증'과 '지역신용보증'에서 중소기업인 재기를 돕기 위한 유사한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신보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특히 반성할 지점"이라고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별 기업의 회사채를 유동화 회사가 매입해 발행하는'유동화 증권'의 연대보증 제도의 5년간 회수율이 0.56%에 불과했다"며 실효성은 적고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만 키우는 '유동화 증권' 연대보증 제도 폐지 필요성까지 지적한 바 있다.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 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몰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