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지원기업 4곳 중 1곳은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기업

'신성장 4.0 지원자금' 참여기업 257개사 중 63개사는 공정위 제재 기업 공정위, 불공정 기업의 금융기관 지원프로그램 참여 현황 파악도 못해 산업은행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할 불공정 업체 국민 혈세로 지원

2024-10-21     송정은 기자
한국산업은행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 4곳 가운데 1곳이 하철업체에게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기업이라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이러한 불공정 업체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국민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국민소득 5만불, 초일류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신 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전략에 발맞춰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 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을 도입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 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걸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지원 참여 기업 4곳 중 1곳이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38건,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이 있었다.

산업은행은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만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그렇다 보니 참여 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 역시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 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 기업 14개사 ▲3회 적발 기업 9개사 ▲4회 적발 기업 4개사 ▲5회 적발 기업 1개사 ▲7회 적발 기업 1개사 ▲16회 적발기업 1개사 등이다.

불공정 기업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는 공정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불공정 기업 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사각지대에서 시장에서 불공정 업체들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