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들, 잇따라 대형 로펌·회계법인 등에 재취업

최근 3년간 57명 로펌·자산운용사 등에 취업...기금운용본부, 몸값 높이기 수단? 국민연금 내부정보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투자·주주권 행사에 위협 박희승 의원 "기금운용본부 정보, 역할 고려할 때 공직자 준하는 기준 설정해야"

2024-10-18     김용숙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상당수가 로펌(법률회사),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내부 정보가 퇴직자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 년~2024년 9월 25일)간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총 57명이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록이 없는 14명을 제외한 43명 가운데 대형 로펌 5명(김앤장 3명, 율촌 1명, 지평 1명)을 비롯해 회계법인․ 자산운용사 등에 30명, 기타 공공기관 등에 8명이 취업했다.

이들은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2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재직했다. 사무소장 출신이 23년 7개월로 가장 오래 근무했고 팀장, 팀원급은 1년에서 11년 정도 근무했다. 기금운용본부가 몸값을 높여 재취업하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모펀드나 행동주의펀드가 기업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재취업한 기금운용본부 퇴직자들이 분쟁 일방 당사자를 자문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현직과의 일정한 거래 등을 통한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된다.

기금운영본부는 "퇴직임직원 재취업 기관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퇴직 후 2년간 이해충돌 모니터링을 추진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국민연금공단 특정감사에서 '공단 회의 부의안건이나 프로젝트 투자자료 등 기밀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소유 노트북에 저장하는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의 내부정보가 퇴직자들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정보,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직자에 준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