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출심사 오류, 해마다 되풀이... 이용자 불만 증가

최근 5년간 부적격 판정 뒤 이의신청으로 적격 전환 비율 99% 이의신청 처리에 최장 20일 걸려... 이용자 불편 가중, 행정력 낭비 윤영석 의원 "HUG, 불편한 대출심사 시스템 즉각 개선해야"

2024-10-16     송정은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해마다 되풓이되는 대출심사 오류로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 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운용하는 주택구입·전세대출심사 과정에서 최근 5 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이의제기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99%에 달했다. 이는 대출심사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이용자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3년의 경우 HUG가 0~3.95%의 저리로 운용하고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 신청 건수는 53만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5%(8만여 건)가 자격 심사 및 자산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고 그 중 75%(6만여 건 )가 이의제기 접수됐다. 이후 최대 20일의 처리 기간을 거쳐 이의제기 접수된 6만여 건의 99.8%가 재심사를 거쳐 적격 처리된 바 있다.

대출 심사 과정 중 자격 심사와 사전 자산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가장 많이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심사의 경우 버팀목 전·월세 대출에서 디딤돌 구입 대출 등으로 전환할 때 기금 대출 중복 이용으로 간주되며 공공임대주택 퇴소를 앞두고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퇴거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금 대출 중복 이용, 공공임대주택 미거주 여부를 증명할 서류 제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 자산 심사의 경우 순자산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판정이 이뤄진다. 현재 HUG는 행안부, 한국부동산원, 금융권 등에서 데이터를 자동 추출해 자산을 검증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자격 및 자산 상황에 대한 처리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사가 운영하는 대출 심사 플랫폼이 도입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부적격 판정율이 6년간 해마다 유지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영석 의원은 "현재 HUG 가 운용하는 대출시스템에서 오류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최대 20일의 대출 지연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벌서 6년째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집행기관이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HUG는 대출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