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치기 및 외화 밀반출 해마다 증가

최근 3년간 적발 규모는 9조2884억원에 달해 가상자산 투기 거래 자금 해외 불법 유출 등으로 불법 외환 거래 증가 진성준 "관세법령 개정과 국제공조 통해 외환범죄 대응에 만전 기해야"

2024-09-11     석희열 기자
진성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불법 환치기 및 외화 밀반출 등 범법 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외국환거래법위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규모도 9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1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불법 외환 거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1건, 2022년 123건, 2023년 174건이 적발됐고 규모는 9조2884억원에 달했다.

특히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2021년 369건이었던 외환 불법 휴대 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다. 적발 규모는 3년간(2021~2023) 782억원에 이른다.

밀반출·출입 사례도 다양했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약 5억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기탁 수하물에 은닉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또 B씨는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인 1억3000만원 상당의 엔화를 책 사이에 숨기는 방법으로 휴대 반입하려다 걸리기도 했다.

관세청은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거래 자금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등 가산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거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7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무역 대금 결제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진성준 의원은 "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는 국내 산업 및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며 "가상지산 환치기 등 신종 불법외환거래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관세청도 관세법령 개정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외환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