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가위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한가위 성수품, 긴급 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 통관 지원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3회 공개로 장바구미 물가안정 지원

2024-09-02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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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관세청은 한가위 명절 연휴 기간(9.14~9.18)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돕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 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 환급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일부터 18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헤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해 수출 기업을 돕는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9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기업의 환급 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오후 6시→8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뒤 명절 연휴 이후(9월 19일~)에 진행하고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