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예금자 보호 3법' 국회 제출
'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에서 최대 예금 전액으로 확대
[데일리중앙 김용 기자] 현행 5000만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최대 예금의 전부로 확대하는 이른바 '예금자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 보호 3법('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정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 때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의원은 13일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금융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한도액을 최대 전액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앞서 서민 금융 생활 안정을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등록법'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