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5시간 필리버스터... '방송4법' 개정 필요성 역설

28일 오전 방문진법 개정안 찬성 민주당 첫번째 토론자로 나서 "윤 대통령 더는 국민의 뜻 거역 말아야... 거역하면 국민 심판뿐"

2024-07-29     송정은 기자
민주당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이 5시간 빙송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방송4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계원 의원은 28일 새벽부터 시작된 국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찬반 토론인 필리버스터에서 5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방송4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28일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오전 7시 45분께 당의 첫 번째 찬성 발언자로 나섰다.

조계원 의원은 "방송과 언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특정 정권과 세력에 의해서 독점하거나 사유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악행들은 수많은 국민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고 사회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정부도 방송장악은 시도해서도 안 되며 완성될 수도 없는 허황된 망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에 방통위법과 방문진법 등 '방송4법' 개정은 이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공영방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이 정권 비판에 나서면 편파보도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워 냉혹하 게 탄압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언론탄압 기술자를 데려와 방송을 길들이고 공영방송이 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방송4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의원은 "이번에 '방송4법'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느 정권도 국민을 상대로 이길 수 없으며 민심을 거역하면 결국 남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정권의 종말 뿐"이라고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9일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하고 '방송4법' 중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5일부터 진행된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진행→ 그리고 야당의 강제 종료 후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