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제출

위법한 2인 의결, 직무대행 권한 남용 등 4가지 탄핵 사유 제시 김현 의원 "반드시 방송장악 폭거 막아내고 민주주의 지켜낼 것"

2024-07-25     석희열 기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야 6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의 공동대표발의로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야 6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권한을 넘어 중대한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방송에 재갈을 물려 국정실패를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두고 볼 수 없어 국회가 또다시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동조, 심의·의결되지 않은 업무의 집행, 직무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중대한 직무 단독 수행,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 무력화 등 네 가지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이자 탄핵소추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정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 방통위원장에 부적격자를 내세웠고 바쁜 인사청문 전날을 노려 방심위원 임명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날치기 연임을 문을 걸어잠그고 강행했다"며 "헌법과 법률를 지속적으로 위배해온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임명도 무효화시켜 방송장악의 폭거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