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사이버 레커·사이버 불링' 근절법 발의

혐오와 차별 부추기는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 처벌 근거 형법상에 없어 형법에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폭처법에 가중 처벌 근거 마련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 훼손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 기대

2024-07-23     석희열 기자
김현정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 처벌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모욕, 괴롭힘 행위인 '사이버 레커'나 '사이버 불링'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발 및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사 처벌의 기본법인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형법에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에 가중 처벌을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콘텐츠, 댓글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