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위기 때 예금 전액 보호하고 코인 은닉 재산 찾아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금 보호 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중대 금융 경제상 위기 때 예금 전액 보호 근거 조항 마련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예금자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 막을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024-07-01     석희열 기자
김한규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이 우려돼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예금보험공사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의원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부실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아 채권회수율과 공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