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일제 잔재 대차대조표 용어 정비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대차대조표 용어 대신 재무상태표 용어로 바꿔
2024-06-27 송정은 기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제 잔재인 대차대조표 용어 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회계 처리 기준에 맞게 대차대조표 용어 대신 재무상태표 용어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상법 등 6개 법률에 남아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바꾸는 내용의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상법' '교정공제회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신탁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남아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대차대조표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용어이나 2011년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면서 실무에서는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지만 법령에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남아 있었다 .
이에 법제처가 나서 2020년 489개 대통령령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작업을 했으나 법률은 국회의 소관이어서 용어 정비 작업이 지체돼 왔다 .
정준호 의원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대차대조표 용어 대신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정비해 법률과 실무에서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홍근, 박홍배, 송옥주, 이광희, 이수진 의원이 동참했다.